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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안내

입학수속

서류접수 → 서류 및 면접 심사 → 입학허가 통보 → 등록 → 입학허가서 발부 → 비자신청 → 입국 → 분반시험

제출서류

1) 공통사항

① 본 교육원 양식의 지원서 1부 (3.5*4.5cm 사진 부착)
② 3.5*4.5cm 사진 2매
③ 여권사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공증본 1부
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⑥ 본인 명의의 USD10,0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 이후 6개월 이상 예치,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⑦ 한국인 신원 보증서 1부 (필요 시 요구)
⑧ 부모서약서(이탈방지 신원보증서) 공증본 1부
⑨ 부모 재직/수입증명서 원본 1부
⑩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 1부

※ 모든 공증서류는 1년 이내, 재정능력입증서류는 1개월(30일)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2) 중국

① 최종학교 학력(학위)인증 보고서 원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영사관 확인으로 대체 가능)
② 부모 재직/수입증명서 원본 1부
③ 전가족 호구부 사본 1부
④ 친족 관계증명서 영문공증본 1부
⑤ 본인과 부모의 거민증 사본 각 1부

※ 모든 공증서류는 1년 이내, 재정능력입증서류는 1개월(30일)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서류 심사과정 중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위조일 경우 입학이 취소되며, 학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거주 지원자(D-4신청자)는 개강 기준 7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외에서 신청 시 몽골학생의 경우 4학기(1년)를, 그 밖의 국가는 2학기(6개월)를 한 번에 등록해야
본국에서 학생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국내(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은 1학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단기종합비자 (C-3), 또는 일반연수비자 (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3비자의 체류기간은 최장 30일이며 기간 연장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어학연수를 할 경우 D-4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2학기 이상 등록 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필수

모든 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업료 입금시 함께 송금해야 합니다.

지원 및 등록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외국인 또는 재외 교포

지원 서류

1) 공통사항

① 본 교육원 양식의 지원서 1부 (3.5*4.5cm 사진 부착)
② 3.5*4.5cm 사진 2매
③ 여권사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공증본 1부
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⑥ 본인 명의의 USD10,0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 이후 6개월 이상 예치,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⑦ 한국인 신원 보증서 1부 (필요 시 요구)
⑧ 부모서약서(이탈방지 신원보증서) 공증본 1부
⑨ 부모 재직/수입증명서 원본 1부
⑩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 1부

접수료

60,000원 (환불 불가)

등록금

- 정규과정 : 1,400,000원/1개 학기
- 특별과정 : 1,700,000원/1개 학기

※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 입학 허가 통보를 받은 후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아래 명의로 계좌 입금.

- 은행명 : 하나은행
- 계좌번호 : 166-910007-40204
- 예금주 :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SWIFT CODE: KOEXKRSE

※ 반드시 지원자 영문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입금할 경우 지원자 이름과 영수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원 방법

E-mail, 우편, 방문 접수

※ E-mail 접수 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을 제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시 EMS 등 배송 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 klimaster@dongduk.ac.kr

등록 절차

서류 접수 → 서류 및 면접 심사 → 입학허가 통보 → 등록 → 입학허가서 발부 → 비자신청 → 입국

※ 환불신청은 반드시 동덕여대 한국어교육원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 명의의 한국지점 은행 통장사본,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수령 시 해당)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해외에서 본 교육원에 지원하여 D-4비자를 발급 받은 신입생은 처음 등록한 2개 학기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환불 규정

등록금 반환
(1)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상해,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별표 1>과 같이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05.24.>


<별표 1>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정규과정 및 비자 발급이 필요한 과정 비자 발급 이전 비자 발급 이후
전액 환불 환불 불가
특별과정 및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는 과정 개강일 이전 개강일 이후
전액 환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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