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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수속
서류접수 → 서류 및 면접 심사 → 입학허가 통보 → 등록 → 입학허가서 발부 → 비자신청 → 입국 → 분반시험
제출서류
1) 공통사항
① 본 교육원 양식의 지원서 1부 (3.5*4.5cm 사진 부착)
② 3.5*4.5cm 사진 2매
③ 여권사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공증본 1부
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⑥ 본인 명의의 USD10,0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 이후 6개월 이상 예치,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⑦ 한국인 신원 보증서 1부 (필요 시 요구)
⑧ 부모서약서(이탈방지 신원보증서) 공증본 1부
⑨ 부모 재직/수입증명서 원본 1부
⑩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 1부
※ 모든 공증서류는 1년 이내, 재정능력입증서류는 1개월(30일)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2) 중국
① 최종학교 학력(학위)인증 보고서 원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영사관 확인으로 대체 가능)
② 부모 재직/수입증명서 원본 1부
③ 전가족 호구부 사본 1부
④ 친족 관계증명서 영문공증본 1부
⑤ 본인과 부모의 거민증 사본 각 1부
※ 모든 공증서류는 1년 이내, 재정능력입증서류는 1개월(30일)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서류 심사과정 중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위조일 경우 입학이 취소되며, 학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거주 지원자(D-4신청자)는 개강 기준 7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외에서 신청 시 몽골학생의 경우 4학기(1년)를, 그 밖의 국가는 2학기(6개월)를 한 번에 등록해야
본국에서 학생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국내(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은 1학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단기종합비자 (C-3), 또는 일반연수비자 (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3비자의 체류기간은 최장 30일이며 기간 연장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어학연수를 할 경우 D-4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2학기 이상 등록 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필수
모든 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업료 입금시 함께 송금해야 합니다.
지원 및 등록
지원 자격
지원 서류
접수료
등록금
납부 방법
지원 방법
등록 절차
※ 환불신청은 반드시 동덕여대 한국어교육원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 명의의 한국지점 은행 통장사본,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수령 시 해당)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해외에서 본 교육원에 지원하여 D-4비자를 발급 받은 신입생은 처음 등록한 2개 학기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환불 규정
등록금 반환
(1)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상해,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별표 1>과 같이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05.24.>
<별표 1>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정규과정 및 비자 발급이 필요한 과정 | 비자 발급 이전 | 비자 발급 이후 |
전액 환불 | 환불 불가 | |
특별과정 및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는 과정 | 개강일 이전 | 개강일 이후 |
전액 환불 |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