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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부 진학 시 한국어교육원 이수 학점인정 안내
한국어교육원 (dwkli) 조회수:1588 210.121.137.7
2021-03-12 11:54:39

본교 학부 진학 시 한국어교육원 이수 학점인정 안내 

동덕여자대학교 2021학번 신입생부터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정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3월 기준 TOPIK 4급을 소지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 입학이 확정되는 대로 교학과로 연락 바랍니다. 

 

▣ 동덕여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7장 기타 이수학점 인정 제3조 

 ① 대학은 우리 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을 수료한 신・편입학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를 학점인정 대상으로 한다.

 ② 한국어교육원은 1년 4개 학기 과정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원의 교육과정이 변경될 시 그에 따라 학점인정 내용을 변경한다.

 ③ 대학은 한국어교육원 정규과정을 2개 학기 이수한 학생에게 3학점,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6학점을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④ 대학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명을‘한국어Ⅰ’은 3학점, ‘한국어Ⅱ’는 6학점으로 하며, 성적은 ‘PASS’로 한다. 한국어교육원 이수 인정 학점은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한국어교육원은 정규과정을 이수한 우리 대학교 신・편입학자의 학점인정신청서[별표6]를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학사지원팀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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